적성검사1 운전면허 갱신 등록하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몇년마다 한번씩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를,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몇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가 몇년전에 대폭 수정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면허증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만 보고 있다가는 과태료 물기 딱 좋다. 우선 다음 페이지에서 자신의 적성검사나 갱신등록기간을 조회해 보자.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이다. 참고로 FireFox에서는 잘 안보인다.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반명함판사진 1장과 6천원을 들고 경찰서 교통.. 2008.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