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몇년마다 한번씩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를,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몇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가 몇년전에 대폭 수정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면허증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만 보고 있다가는 과태료 물기 딱 좋다.
우선 다음 페이지에서 자신의 적성검사나 갱신등록기간을 조회해 보자.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이다. 참고로 FireFox에서는 잘 안보인다.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반명함판사진 1장과 6천원을 들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니 면허시험장에 가거나, 지정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받은 결과를 들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가면 된다고 한다. 본인은 2종면허이기 때문에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사진 2장, 돈 15000원을 들고 가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열흘후에 다시 찾으러 가면 끝.
그런데 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가 몇년전에 대폭 수정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면허증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만 보고 있다가는 과태료 물기 딱 좋다.
우선 다음 페이지에서 자신의 적성검사나 갱신등록기간을 조회해 보자.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이다. 참고로 FireFox에서는 잘 안보인다.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반명함판사진 1장과 6천원을 들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니 면허시험장에 가거나, 지정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받은 결과를 들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가면 된다고 한다. 본인은 2종면허이기 때문에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사진 2장, 돈 15000원을 들고 가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열흘후에 다시 찾으러 가면 끝.